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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적 신고 및 납부 계산서가 우편으로 도착 하여, 올해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 합니다. 이 글은 임대사업자가 종합 소득세에 대해 신고 및 세금 납부 관련 정보를 알기 위한 글입니다.
먼저 종합 소득세에 대한 신고는 아래 동영상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저는 국세청에서 제공한 아래 동영상을 이용 하여 좀 더 쉽게 종합 소득세 신고를 진행 했습니다.
분리 과세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이며 아래 동영상이 더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방문하여 로그인 한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선택 하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조회하기를 통해서 기본 정보를 조회하고 누락 된 부분이 있으면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저장후 다음 이동 선택 하세요.
부동산 임대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위에 2천만원 이하를 선택 하고, 사업장 현황신고 조회를 선택 하면
기존에 임대관련 정보 입력 하는 것을 조회가 가능합니다. 20년 임대 소득 환산 금액이 적고, 기본 공제가 3백만원이 되니 납부 세금이 0원으로 되었네요. 등록 하기 버튼 후 다음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최종 신고서 화면이 위와 같이 나오고, 동의 부분에 선택 후 신고서 작성 완료를 선택 하면 됩니다.
최종 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이 발급 되어 필요 하신분은 따로 백업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종합소득세에 따른 지방소득세도 같이 신고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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