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임대사업자 현황 신고 2/10일까지 임대사업자 현황 신고 기간이여서 오늘 국세청 사이트에 접속 하여 신고를 진행 하게 되었습니다. 과세 대상은 주택 보유 수에 따라 달라지며, 전세 또는 월세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국세청 사이트에 로그인 이후 신고/납부 메뉴 하위에 사업장 현황 신고서를 클릭 하면 됩니다. 자세한 입력은 국세청이 만든 아래 동영상을 참조 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j7R5BbTxPRY 03_부동산 투자 2022.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