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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일까지 임대사업자 현황 신고 기간이여서 오늘 국세청 사이트에 접속 하여 신고를 진행 하게 되었습니다.
과세 대상은 주택 보유 수에 따라 달라지며, 전세 또는 월세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국세청 사이트에 로그인 이후 신고/납부 메뉴 하위에 사업장 현황 신고서를 클릭 하면 됩니다.
자세한 입력은 국세청이 만든 아래 동영상을 참조 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j7R5BbTxP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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