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_주식투자

[기사] 물적분할 반대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준다

백련산 넷돌이 2022. 9. 4.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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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부터 LG에너지솔루션과 같이 기존 기업들의 물적 분할 신설되는 회사에 대한 주주들의 피해가 있었는데, 향후에는  금융위원회에서 소액 주주를 위해서 물적 분할을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주식매수 청구권을 주는 것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앞으로 상장 기업의 주주가 물적 분할에 반대하는 경우, 물적분할 이전 주가로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 주주 권익 제고 방안'을 4일 발표했다.
기업이 물적분할을 할 경우, 분할 전 회사의 일반주주들이 분할되어 신설된 회사의 주식을 배분받지 못한다.

이에 최근 일부 기업이 고성장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해 단기간 내 상장하면서 주주권이 상실되거나, 주가가 하락하는 등 일반주주가 피해를 본다는 문제점이 나타나 금융당국이 개선에 나선 것이다.
특히 일반 주주의 권리 보호 수단이 미흡하다는 점은 그동안 지속해서 제기돼온 국내 증시의 디스카운트 요인과도 연관돼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20902152700002?input=1195m 

 

물적분할 반대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준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앞으로 상장 기업의 주주가 물적 분할에 반대하는 경우, 물적분할 이전 주가로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길이 열린...

www.yna.co.kr

이건 금융위원회가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기존 기업들이 물적 분할을 하는 경우 모회사 기업만 혜택이 있고, 일반 개미들에게는 혜택이 없었는데, 일반 주주들의 권리 보호 강화 차원에서 꼭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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